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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admin 2024.06.21 12:45 조회 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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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최신 판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유형 중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아주대 로스쿨(원장 구재군)은 23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동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구 원장 등 경기지역 법조인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혜진(47·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명의신탁 형사 판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법리를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례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된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약정에 의해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만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 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9일에 선고한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하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다"면서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수탁자를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는 횡령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취지에 따르면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횡령죄를 부정하는 결론이 타당하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기존 판례도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유진(37·사법연수원 41기) 수원지법 판사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를,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세윤(52·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상복(48·32기) 변호사, 이효진(44·34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100여년간 이어져온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를 최근 판례 연구를 통해 깊이 연구하고 각 직역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